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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종교적 병역거부' 2명 1심 '무죄'
2019-04-18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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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춘천지법에서도 올해 첫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엄 판사는 "형사처분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체 복무 제도가 도입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엄 판사는 "형사처분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체 복무 제도가 도입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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