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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부행위 최문순 화천군수 징역 1년6월 구형
2019-04-2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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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군수가 지역 주민 등에 지원한 돈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된 것으로 기부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이반장연합회와 새마을회 한마음 체육대회 등에 참가한 주민들의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3천여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군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춘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군수가 지역 주민 등에 지원한 돈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된 것으로 기부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이반장연합회와 새마을회 한마음 체육대회 등에 참가한 주민들의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3천여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군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춘천지법에서 열립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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