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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승선 인원 초과한 선장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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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해상 공사에 이용되는 선박에 승선 인원을 초과해 태운 선장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제(2일) 오후 동해시 북평동 동해항 3단계 해상 개발공사 현장에서 최대 승선 인원보다 7명 더 태우고 운항한 선장 68살 신모씨와, 승선 인원 1명을 초과해 운항한 선장 63살 최모씨를 각각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지난달에는 강릉시 남항진항에서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이용되는 예인선에 최대 승선 인원보다 2명을 초과해 태운 선장을 입건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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