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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시행
2019-05-03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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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행정 고시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으며,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문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행정 고시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으며,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문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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