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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총선 구도 복잡..곳곳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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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과 경선 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가 고발전을 벌이면서, 결과에 따라 입지자들의 속내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과 경선 룰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0%였던 정치 신인 가산을 20%로 늘리고, 여성과 청년,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도 20% 이하에서 25%이하로 강화했습니다.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하면, 10%이던 감점을 최대 30%로 늘렸습니다./

정치 신인에게는 호기이지만, 도내 일부 자치단체장 등 출마를 저울질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장외로 나선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아직 구체적인 총선 준비에 나서지는 못한 상태지만, 도당 차원에서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당 도당은 탈당 인사의 재입당과 신규나 영입 인사에 대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강화했습니다.

당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보수통합을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stand-up▶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고발전에 휘말린 도 출신 지역구 의원들의 운명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도 출신으로는 한국당 김진태, 이철규, 이양수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적용된 법률도 국회 회의 방해와 폭력, 특수공무집행방해, 주거 침입 등 다양합니다.

일반 형법 상 피선거권이 박탈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출마할 수 없고,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전화INT▶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추후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도 수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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