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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로 행위 막은 이웃 폭행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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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경찰서는 불법 어로 행위를 제재하는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른 63살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영월군 북면 마을 어귀 물가에서 배터리로 물고기를 잡던 중, 65살 B씨와 그 일행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둔기로 B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도 불법 어로 행위를 하면서, 자신에게만 못하게 한 일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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