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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신고 없이 보호한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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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흘간 보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사흘간 지적장애 2급의 여성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하고, 해당 여성의 '장애인등록 취소원'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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