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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 가축사육 제한거리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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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보호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보존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위원회는 축사와 주택 사이의 거리 제한을 늘려줄 것을 횡성군과 횡성군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 평균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234m로, 횡성군의 110m의 두배가 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은 제한거리를 더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횡성군과 횡성군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룰 것이 아니라, 횡성한우의 발전과 주민 상생을 위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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