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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각가 권진규 작품 처분과 이전 금지 결정
2019-05-1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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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인 권진규 작가의 유족이 권진규미술관을 운영하는 지역 기업을 상대로 낸 작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권진규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이 사업회가 미술관을 운영하는 대일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미술품 처분 및 점유 이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사업회는 자료를 통해 "법원이 대일광업 측에 권진규의 작품과 유품 등 718점에 대한 점유를 풀고, 사업회가 위임하는 집행관에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권진규 유족과 대일광업은 독립된 미술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다, 양측의 계획이 어긋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권진규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이 사업회가 미술관을 운영하는 대일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미술품 처분 및 점유 이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사업회는 자료를 통해 "법원이 대일광업 측에 권진규의 작품과 유품 등 718점에 대한 점유를 풀고, 사업회가 위임하는 집행관에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권진규 유족과 대일광업은 독립된 미술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다, 양측의 계획이 어긋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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