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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처음학교로' 의무 사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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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7월,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의무 사용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물론, 사립유치원도 내년도 원아를 모집할 때 '처음학교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은 원장 처우 개선비와 학급 운영비, 방과 후 과정 운영비가 삭감되고 도교육청 공모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편, 올해 유치원 원아 모집 당시, 도내 국공립 유치원 264곳은 모두 '처음학교로'에 참여했지만, 사립유치원은 전체 107곳 중 47곳만 참여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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