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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반대 시민소송단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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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시민소송단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양양군 등에 따르면, 시민소송단이 패소 이후 지난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와 시민 등 347명이 지난 1월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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