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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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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건데,
동해시로서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내일은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 자치단체장의 1심 선고가 일제히 있어,
지역 사회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심규언 동해시장의 혐의는 시정 업적을 홍보하는 송년 인사 등의 동영상을 SNS에 올린 겁니다.

검찰은 개인 비용으로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벌금 400만 원이었는데, 1심에선 벌금 70만 원, 2심에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상당수 자체단체가 비슷한 내용과 형식의 홍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 업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우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함께 걱정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그동안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에선 선관위 등에 질의를 거쳐 진행한 통상적인 홍보 활동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해 1년 넘게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만이 큽니다.

◀Stand-up▶
"속초와 고성, 양양 등 영북 지역 세 곳 자치단체장에 대한 1심 선고도 내일(오늘) 오전 모두 나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이경일 고성 군수는 기부 행위, 김진하 양양군수는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 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셋 모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했습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8곳에서 자치단체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춘천과 화천, 횡성 세 곳은 당선무효형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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