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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북지역 3개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속초시장과 양양군수는 당선무효 형을 면했지만, 고성군수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조례에 근거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두고 상이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어디에 기준을 둘지 혼란스러운데,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주목됩니다.


개통 1년 반 만에 215만 명이 다녀간 원주 출렁다리의 주변 관광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보행데크가 놓인데 이어, 내년에는 곤돌라와 유리다리 등도 착공합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에선 다문화 가정의 가족을 계절 근로자로 선발해 현장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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