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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속초·고성·양양 단체장 재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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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초, 고성, 양양 3개 자치단체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단체장들의 선고에 대해 "고성 군수는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관련자 3명에 대한 다툼이 필요하다고, 양양군수는 무죄로 본 기부행위가 기존 판례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속초시장은 유죄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했는데 해당사안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하 벌금이 500만원"이라며 역시 항소했습니다.

앞서,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 8개월,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김진하 양양군수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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