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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행위, 산불 피해자 도세 감면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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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해안 산불 피해자 도세 감면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과 동해, 속초, 인제, 고성지역 피해자들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받고, 이미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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