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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25일부터 소주 한 잔도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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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혈중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도 기존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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