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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 보일러 시공업자 등 징역 3년 구형
2019-06-12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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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가스보일러 시공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펜션사고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행했습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보일러 시공, 검사, 점검, 사용 단계에 관여했던 피고인들이 요구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했다"며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펜션사고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행했습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보일러 시공, 검사, 점검, 사용 단계에 관여했던 피고인들이 요구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했다"며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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