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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9-06-15
오신영 기자 [ 5shin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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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다음달부터 두 달간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제도는 동물의 소유자 등록과 무선식별장치 부착으로,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시·군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오는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제도는 동물의 소유자 등록과 무선식별장치 부착으로,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시·군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오는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오신영 기자 5shin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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