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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장 선거서 현금 건넨 후보자 벌금형
2019-06-18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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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1단독 백대현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농협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1단독 백대현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농협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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