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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골든타임 확보 법령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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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등을 계기로 화재 진압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소방 관련 법령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폭 2.5m 소방 펌프차가 노점상이 빼곡히 들어선 전통시장 사잇길을 지나갑니다.

1km가 채 안 되는 거리인데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화재 진압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인데, 여전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브릿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만큼이나 소화전에서 소방차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 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하 소화전 위, 그리고 도롯가 지상 소화전 인근에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저 진짜 몰랐어요."

소방 기본법도 강화됐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신축 건물에만 적용 돼, 기존 아파트는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나 물건 적치를 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황색구역 내 주차로 소방출동에 장애가 될 경우 강제 이동조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견인, 파괴 등으로 차량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황색구역을 피해 주차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선 법령의 강화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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