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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DLP> 강원도, 도유지 점유 마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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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G1 뉴스에서는 도유지를 집단으로 점유한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하며 불편하게 살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강원도가 해결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문제가 되는 도유지 집단 점유 마을은 확인된 지역만 4곳 입니다.

속초 청호동 아바이마을과 양양 남애마을, 강릉 주문진과 춘천 매운탕골로, 모두 148가구 정도입니다.

/강원도는 장기 미해결 원인으로 수의 매각의 어려움,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불분명한 토지 경계와 불법 건축물 존치 등을 꼽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해당 시군 재산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업무 협의를 벌여, 주민 민원부터 수렴합니다.

다음달 중에는 도유지 점유 마을내 거주자별 이해관계 파악과 불법 건축물 전수 조사를 벌이고,

일부 부정확한 토지 경계 해결을 위한 지적 재조사도 실시됩니다.

[인터뷰]
"시군에서 좀 해결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적불부합지라든가 그리고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강원도는 아바이마을이나 남애마을 정도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해결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급한 곳부터 접근해 보겠다는 겁니다.

또 필요하면 설명회도 갖고, 현실적인 규정에 막히면 개정도 추진합니다.

/특히 관련 조례 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집단화된 마을이 점유한 면적이 동 지역은 2천㎡이하, 읍면 지역은 3천㎡ 이하인데, 현실은 더 넓어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조례 보다 상위 규정인 법률이나 시행령을 고쳐야 할 경우는 정부 건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stand-up▶
"강원도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민들의 해묵은 현안이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뉴스 홍서표 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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