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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차량에 녹음기 설치한 남편 '징역형'
2019-06-2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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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지난해 2월 아내 몰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지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지난해 2월 아내 몰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지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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