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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이후 이틀간 도내 2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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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이후 이틀 간 도내에서 2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 7명이 정지, 16명이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3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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