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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7-06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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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이 공직 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기호와 소속정당, 성명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등 투표해야 할 종류가 많아 유권자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염 의원은"이번 개정안으로 유권자가 실제 투표를 할 때 후보자 인식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오인·착오 투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기호와 소속정당, 성명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등 투표해야 할 종류가 많아 유권자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염 의원은"이번 개정안으로 유권자가 실제 투표를 할 때 후보자 인식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오인·착오 투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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