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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피해 보상'..춘천시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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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 중도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레고랜드 사업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돼 피해를 입었다며 춘천의 한 도선 업체가 춘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인정된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는데 정작,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는 빠지고 춘천시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춘천시로선 억울하겠죠.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5년 춘천시를 상대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춘천 삼천동과 하중도를 운항하던 도선 업체가, 하중도 레고랜드 조성 사업으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입은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에서 법원은 결국 영업 손실이 인정된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실 보상금은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더해 8억 9천만원에 달합니다.

재판 과정에선 영업 중단의 빌미를 제공한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업은 하중도 관광지 조성계획의 일부이고, 관광지 조성계획 전반의 사업 시행자는 춘천시이기때문에, 보상 책임도 춘천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춘천시는 두 차례에 걸쳐 업체에 모든 비용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강원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포터]
춘천시는 하중도 관광지에 대한 사업 시행자일뿐, 이같은 상황을 야기한 건 레고랜드 사업이고 사업의 주체는 강원도라는 겁니다.

[인터뷰]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었고 땅만 춘천시였다는 거지, 땅을 춘천시가 소유했다는 이유로, 춘천시에 모든 책임을 물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정서상 도에서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공동 부분 나눠야 하지 않을까."

[리포터]
최근 춘천시가 강원도에, 손실 보상금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법적인 판단이 모두 끝난 사안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사업 시행자가 춘천시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리포터]
강원도가 책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핵심인데,

원팀을 강조하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낼 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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