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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관학교 여생도 상습 추행 남생도 징역 2년
2019-07-11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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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에서 동료 여성 생도를 상습 추행하고 몰래 촬영까지 했던 남성 생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모 사관학교에서 피해 여생도의 몸을 만지는 등 2달 동안 1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모 사관학교에서 피해 여생도의 몸을 만지는 등 2달 동안 1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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