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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장 약국 운영 항소심도 징역형
2019-07-12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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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무장 약국을 수년 간 운영한 운영자와 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 투자자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고용한 약국 부장과 약사 1명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약사 1명만 징역 2년의 형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국의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하게 제한한 법을 위반하고, 소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 투자자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고용한 약국 부장과 약사 1명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약사 1명만 징역 2년의 형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국의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하게 제한한 법을 위반하고, 소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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