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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주택조합-협동조합 아파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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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조합원 가입 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5가지의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파트의 건축주로 참여하고 모든 책임과 손해도 조합원이 지는 것인 만큼,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 곳인지 행정기관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협동조합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설립이 가능하고, 지역주택조합은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을 확보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며,

조합이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거나 비싼 토지가격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종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사업기간에 따라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관련 규정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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