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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사고 자연재해 결론
2019-07-24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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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2년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안전 관리자들의 업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1월부터 광산 붕괴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라파즈 한라시멘트 안전 관리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자들이 붕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거나, 채광 활동이 광산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광산 설계와 운영상의 과실 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4명의 사상자를 낸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는 최초 합동조사단 수사 결과, '자연 재해'로 결론났지만, 지난 1월 강릉지역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재수사가 진행 돼 왔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1월부터 광산 붕괴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라파즈 한라시멘트 안전 관리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자들이 붕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거나, 채광 활동이 광산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광산 설계와 운영상의 과실 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4명의 사상자를 낸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는 최초 합동조사단 수사 결과, '자연 재해'로 결론났지만, 지난 1월 강릉지역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재수사가 진행 돼 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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