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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제보> 수입차 '팔고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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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 천 만원 상당의 수입차를 샀는데, 새 차임에도 덧칠을 한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화나는 일일 텐데요, 수입차 판매업체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속초에 사는 최모씨는 2년 전, 5천만원을 주고 미국 포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배기가스 정비를 받다 차량 곳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입하고 어린 아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실내로 계속 배기가스가 유입돼서 몇번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 재도장이 된 차라는 걸 알게됐습니다."

새차를 구입했는데도, 도장이 다시 된 걸로 의심이 들면서,

차량 전문검사업체에 사고수리 이력감정을 맡겼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측 뒷문 안과 밖 등 차량 곳곳에서 도장 수리와 형태가 변형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씨는 포드코리아 본사와 판매업체에도 알렸는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재도장 원인을 알아 보려고 차량 입출고 내역서와 검수내역서를 요청했지만, 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자기 네는 컴플레인(항의성 민원)을 해소하는 부서 자체가 없다. 여기 전화할 필요 없고, 딜러사(판매업체)에서 해결해라. 딜러사에 전화하니까 딜러사에서는 서류 상 이상이 없는 차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마라. 볼 필요도 없다.."

이에 대해, 판매업체는 서류 상 문제가 없는 차량이고, 고객 역시 차량 인수 때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도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정한 보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의 결함에 대한게 아니라, 그동안 애쓰시고 힘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고객님 눈높이에 맞지는 않겠지만 고객 케어비용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최씨는 보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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