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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2019-07-24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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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최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는 최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최 군수가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문순 군수는 이·반장과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역 내 군부대 등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군수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최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는 최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최 군수가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문순 군수는 이·반장과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역 내 군부대 등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군수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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