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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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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의원이 농어촌 주택 중과세 제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어촌 주택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기준이 지난 2005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어촌 주택의 중과세 기준을 현행 6천500만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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