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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기업도시 원룸 쪼개기 '극성'
2019-08-04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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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 기업도시에 불법 원룸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불리기 위한 건물주의 꼼수인데요,
재난에도 취약한데다, 가구수 증가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체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한 다가구주택입니다.
연면적 624㎡에 6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1층에는 음식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6개가 돼야 할 가스계량기가 11개에 이릅니다.
취재진이 방문할 당시에도 작동되고 있어 실입주가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축물 대장에는 2층에 2가구가 등록돼 있지만 건물에는 4가구의 우편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일명 방 쪼개기로 불법 내부 구조 변경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브릿지▶
"방 쪼개기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벌금보단 임대수익이 많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 다가구주택도 당초 6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단속을 피하듯 가스계량기는 아예 분전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도시 내 원룸 건물 상당수가 이처럼 방 쪼개기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기업도시의 경우 솔직히 혁신도시보다는 쪼개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는건데."
원주시는 그러나 사유재산 침해 등의 문제로 건물 내부를 확인하지 못해 단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화INT▶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건 아니고요. 대부분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온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단속에 걸려 이행 강제금을 낸다 해도 추가 임대 수익이 더 많다 보니, 방쪼개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 1회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분기별로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불법 원룸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불리기 위한 건물주의 꼼수인데요,
재난에도 취약한데다, 가구수 증가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체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한 다가구주택입니다.
연면적 624㎡에 6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1층에는 음식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6개가 돼야 할 가스계량기가 11개에 이릅니다.
취재진이 방문할 당시에도 작동되고 있어 실입주가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축물 대장에는 2층에 2가구가 등록돼 있지만 건물에는 4가구의 우편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일명 방 쪼개기로 불법 내부 구조 변경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브릿지▶
"방 쪼개기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벌금보단 임대수익이 많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 다가구주택도 당초 6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단속을 피하듯 가스계량기는 아예 분전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도시 내 원룸 건물 상당수가 이처럼 방 쪼개기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기업도시의 경우 솔직히 혁신도시보다는 쪼개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는건데."
원주시는 그러나 사유재산 침해 등의 문제로 건물 내부를 확인하지 못해 단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화INT▶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건 아니고요. 대부분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온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단속에 걸려 이행 강제금을 낸다 해도 추가 임대 수익이 더 많다 보니, 방쪼개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 1회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분기별로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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