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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다음달부터 만 7세까지 확대 지급
2019-08-05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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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며, 복지부의 확대 지급 계획으로 현재는 2012년 10월 출생자까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보호자는 주소지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며, 복지부의 확대 지급 계획으로 현재는 2012년 10월 출생자까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보호자는 주소지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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