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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5살 아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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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또 일어났는데요,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승합차에 5살 여자아이가 치여 결국 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오늘 오전 9시 50분쯤.

홍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원생 한모양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였습니다.

엄마가 차로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줬지만, 등원하던 중 어린이집 주차장 안에서 변을 당한 겁니다.

사고 직후 한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 S / U ▶
"사고가 난 주차장입니다. 당시 후진하고 있던 어린이집 차량 뒤에, 5살 한모양이 등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승합차는 아이들을 태운 채 숲가꾸기 체험장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인솔교사도 동승하고 있었지만,

차량 뒤를 지나가던 한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솔교사가) 타고 계셨었어요. 한분이요? 네. 못 봤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죠. 봤으면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죠."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어린이집 차량을 등록할 때 후방카메라와 후진경보음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차량에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2011년에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위법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급(적용)은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차 나오는 거하고 (원생이) 들어가는 쪽이랑 접합되는 곳이니까. 부주의 없었다고 볼 순 없겠죠."

경찰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72살 박모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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