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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하게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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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세입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강원도에서는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시 반곡동에 사는 이소람씨 부부는 지난 4월 이사를 준비하며 진땀을 뺐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천만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제때 돈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세금 보증 보험을 들어 뒀던 덕에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세 계약) 끝나는 동시에 이사를 하고 싶었는데, 집주인이 돈을 줄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와서 전세보험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값이 빠지면서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와,

전세값이 하락해 기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 '역전세'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집주인의 파산 사례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주택 소유자들의 파산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점입니다."

정부는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반환보증'이라는 안전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세 반환 보증이란,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기관은 이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대위변제' 방식으로 가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합니다./

전세 반환보증 가입 비용도 전세금 1억원 기준 연간 10만원 정도여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최근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급증하면서 임차인들의 가입도 늘어나고 있는데, 도내 가입자는 여전히 저조합니다.

지금까지 900 가구 정도만 반환 보증 보험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저희 공사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드림으로써 향후 이사 일정 조율이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강원 지역의 전세보증금 기준은 5억원 이내이며, 전세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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