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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원칙대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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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소원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가 정년 이후 재임용을 희망할 때 이에 대한 사전 심사가 실시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을 점거 농성 중인 청소원들은 65세를 정년으로 하여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라며

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정년 이후 별도의 심사 없이 계약직으로 재임용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득이 재임용 시에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근로 연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가 결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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