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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2019-08-14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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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수당을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대해 이 군수 측은 "선관위가 정한 선거사무원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위헌적, 위법적 규정" 이라며 "관련 규정이 25년 전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수당을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대해 이 군수 측은 "선관위가 정한 선거사무원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위헌적, 위법적 규정" 이라며 "관련 규정이 25년 전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열립니다.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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