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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경찰관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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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군인으로부터 군사 기밀을 빼내 수집한 경찰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경찰서 A경찰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집한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통되지는 않아 국가 안전보장에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부적절한 방법으로 장기간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횟수도 많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알고 지내던 군 장교로부터 군사 2급 비밀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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