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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법 위반 징역형 남성, 39년만에 무죄
2019-08-18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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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을 통해
39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 1980년 계엄법 위반과 소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은 59살 이 모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이고, 이 씨의 행위는 그 시기와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해 도청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 왕복 수송하고, 사흘 뒤 전남도청 2층에서 소총을 소지한 채 보초를 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39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 1980년 계엄법 위반과 소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은 59살 이 모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이고, 이 씨의 행위는 그 시기와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해 도청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 왕복 수송하고, 사흘 뒤 전남도청 2층에서 소총을 소지한 채 보초를 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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