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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없이 공립어린이집 위탁은 위법"
2019-08-21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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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어린이집 선정 과정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과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공립어린이집 공모에서 탈락한 A씨가 양구군수를 상대로 낸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불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3년간 양구 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자였던 A씨는 양구군이 다른 사람을 운영자로 선정하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공립어린이집 공모에서 탈락한 A씨가 양구군수를 상대로 낸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불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3년간 양구 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자였던 A씨는 양구군이 다른 사람을 운영자로 선정하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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