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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출연>협동조합 아파트, 무엇이 문제인가?
2019-08-21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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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협동조합 아파트 문제를 취재한 이청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협동조합'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개념이 생소한 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 자▶
네, 협동조합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앞선 기사가 다소 어렵거나 낯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 협동조합은 구성원이 주도하는 경제 조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자본 권력이 짜놓은 시장 구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부상조하는 방식입니다.
구성원은 생산자가 될 수도, 소비자가 될 수 있고요.
사업은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은 구성원인 조합원 하나 하나의 뜻이 중요하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을 세우고 만들며 어떻게 운영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조합원이 결정해야 하는 만큼, 회의와 절차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칙 조항이 마련돼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이 가능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사업도 가능한 것이군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업무는 지난 2012년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관련법에 준용해 적용받게 됩니다.
문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처럼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사업 관련 법으로도 제재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잠시 지난 5월에 보도된 기사 보시죠.
[리포터]
(5월 6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각지대'>)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나 주택법 등에는 협동조합 형식의 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기본법이다보니, 협동조합의 부동산 사업 관련 규정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 기 자 ▶
보신 것처럼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법적 제재나 행정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네, 사업 세부적인 내용보다 피해가 우려될 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해결방안은 없는 건가요?
◀ 기 자▶
현재, 국회에는 협동조합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신설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피해사례가 많았던 지역주택조합처럼 토지 확보가 80% 이상 확보해야 조합 설립 승인을 내주는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단순히 '임대 아파트가 저렴하게 나왔다'만 보지 마시고, 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조합원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리포터]
네, 지금까지 이청초 기자와 얘기나눴습니다.
이번에는 협동조합 아파트 문제를 취재한 이청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협동조합'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개념이 생소한 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 자▶
네, 협동조합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앞선 기사가 다소 어렵거나 낯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 협동조합은 구성원이 주도하는 경제 조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자본 권력이 짜놓은 시장 구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부상조하는 방식입니다.
구성원은 생산자가 될 수도, 소비자가 될 수 있고요.
사업은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은 구성원인 조합원 하나 하나의 뜻이 중요하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을 세우고 만들며 어떻게 운영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조합원이 결정해야 하는 만큼, 회의와 절차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칙 조항이 마련돼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이 가능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사업도 가능한 것이군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업무는 지난 2012년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관련법에 준용해 적용받게 됩니다.
문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처럼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사업 관련 법으로도 제재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잠시 지난 5월에 보도된 기사 보시죠.
[리포터]
(5월 6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각지대'>)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나 주택법 등에는 협동조합 형식의 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기본법이다보니, 협동조합의 부동산 사업 관련 규정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 기 자 ▶
보신 것처럼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법적 제재나 행정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네, 사업 세부적인 내용보다 피해가 우려될 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해결방안은 없는 건가요?
◀ 기 자▶
현재, 국회에는 협동조합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신설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피해사례가 많았던 지역주택조합처럼 토지 확보가 80% 이상 확보해야 조합 설립 승인을 내주는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단순히 '임대 아파트가 저렴하게 나왔다'만 보지 마시고, 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조합원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리포터]
네, 지금까지 이청초 기자와 얘기나눴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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