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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적 신념 이유 20대 12명에게 무죄 선고
2019-08-23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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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여호와 증인 신도 12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등 12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입영통지서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등 12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입영통지서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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