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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정치권 판결 촉각..지역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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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경일 고성군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상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최소 횡성과 고성 두 곳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항소심 재판부는 이경일 고성군수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처 관련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금권과 과열선거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선거법의 특수성에 비춰 보면 최저임금법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군수가 추가 수당 지급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직접 금품을 제공 않고 제3자에게 요청한 것은 범행이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 20명에게 법정 수당 외에 추가로 모두 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군수는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쨌든 뭐 재판부의 뜻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방어권 보장과 단체장 업무 특성 등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미뤘습니다.

재판에는 지역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정치권의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수가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서, 횡성에선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고성과 횡성을 제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단체장 6명은 항소심에서 당선 유지가 가능한 형이 선고됐고,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은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stand-up▶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벌써 요동치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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