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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몰카 범죄 예방 '셉테드' 도입
2019-08-29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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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가 여전한데요,
도내에서도 최근까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첨단 기법이 도입됐는데,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송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수 차례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에는, 속초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한 남성이 현장에서 달아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면서,피해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g/ 실제 도내에서 이뤄진 불법촬영 피해자 수 는, 3년 전 85명에서 이듬해 75명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해에 97명으로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cg/ 불법촬영이 주로 이뤄진 곳들은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 많았고, 목욕탕과 숙박업소, 거리, 상점 등 장소를 불문하고 이어졌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같은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도심 속 환경자체를 바꿔서 시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이른바 '셉테드' 기법입니다.
◀ S / U ▶
"대표관광지 공중화장실마다 불법촬영으로부터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방울이 달린 알림판을 설치했습니다."
불법촬영을 시도할 경우, 설치된 방울이 울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국에선 처음인데,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풍물시장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등 춘천지역 49곳에 설치됐습니다.
[인터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카메라 등 불법촬영범죄 억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가 여전한데요,
도내에서도 최근까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첨단 기법이 도입됐는데,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송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수 차례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에는, 속초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한 남성이 현장에서 달아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면서,피해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g/ 실제 도내에서 이뤄진 불법촬영 피해자 수 는, 3년 전 85명에서 이듬해 75명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해에 97명으로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cg/ 불법촬영이 주로 이뤄진 곳들은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 많았고, 목욕탕과 숙박업소, 거리, 상점 등 장소를 불문하고 이어졌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같은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도심 속 환경자체를 바꿔서 시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이른바 '셉테드' 기법입니다.
◀ S / U ▶
"대표관광지 공중화장실마다 불법촬영으로부터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방울이 달린 알림판을 설치했습니다."
불법촬영을 시도할 경우, 설치된 방울이 울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국에선 처음인데,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풍물시장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등 춘천지역 49곳에 설치됐습니다.
[인터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카메라 등 불법촬영범죄 억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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