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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 준다며 부친 폭행한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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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지 않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26살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 동기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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