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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자들 성폭행한 교사 징역 16년 실형
2019-08-31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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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제자 3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교사에게 징역 16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어제(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어제(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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