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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상해치사 60대, 항소심서 형량 증가
2019-09-06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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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연인 B씨가 사망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죄명을 특수상해죄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강릉시 자신의 집에서 연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연인 B씨가 사망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죄명을 특수상해죄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강릉시 자신의 집에서 연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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