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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추석 연휴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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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절 연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선물 제공과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 교통편 무료 제공 등에 대해 공정선거지원단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당 명의의 의례적인 인사 현수막이나 인사말 문자 전송, 지인 간 인사장 발송 행위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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