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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법' 이번엔 통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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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시작됐습니다. 지역 현안이나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인데요, 이른바 '시멘트법'이 그렇습니다.

여)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법인데, 국회에서 4년째 계류 중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천 원씩 지방세를 매기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분진, 악취, 소음, 환경 오염 등 시멘트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겪을 수 밖에 없는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최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 역시, 시멘트의 원료로 한 번에 수천 톤 씩 동해항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은 2016년 제출된 뒤 4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이번달 시작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동해시의회도 주민들의 고통이 쌓여가고 있다면서, 이번 회기에 시멘트법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부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역 균형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책임있는 입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중 과세나 세액 규모 등 업계의 반대 논리는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현재 법안이 머물러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도 최근 내부 구성이 법안에 우호적인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중앙 이슈에 함몰된 국회 일정이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 임명이나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 등 여야 갈등이 폭발 직전입니다.

◀ Stand-up▶
"내년 초 임시회가 열릴 수 있지만 총선이 코앞이어서 지역 현안과 법안 처리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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